제2022-13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병설유치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가능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두차례 연임 가능(연속 3년까지 가능)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광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다. 기 간 : 2022. 3. 7 ~ 2022. 3. 10 (09:00~16:0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교무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2. 3. 16
나. 선거방법 : 개인 URL 수신 이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투표하기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및 투표방법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학부모 위원 정수 : 5명 (초등 학부모위원 4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으로 구성)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 3. 12 ~ 2022. 3. 15(교무실)
3.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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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2022유치원 광성초병설유치원 교육과정운영계획서 | 김현주 | Mar 16, 2022 | 1947 | |
51 | 2022년 3월 공기청정기 자체 점검결과 공개 | 주나영 | Mar 16, 2022 | 1745 | |
50 |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무투표실시 안내 | 김수정 | Mar 15, 2022 | 1624 | |
49 | 2022학년도 광성초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 공고 | 장윤선 | Mar 15, 2022 | 1742 | |
48 | 2022 학부모 총회 및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연수자료 | 김성종 | Mar 14, 2022 | 1698 | |
47 | 2022 학부모 총회 및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안내 | 김성종 | Mar 14, 2022 | 1628 | |
46 |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알림 | 장윤선 | Mar 14, 2022 | 1530 | |
45 | 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 백정은 | Mar 11, 2022 | 1502 | |
44 | 2022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 주나영 | Mar 4, 2022 | 1576 | |
43 | 2022년 2월 공기청정기 자체 점검결과 공개 | 주나영 | Mar 4, 2022 | 1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