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가 11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123 | 청렴교육, 불법찬조금 예방 신고 안내 | 관리자 | Apr 21, 2022 | 425 | |
122 | 화성오산 미래교육 미래학교 학부모워킹그룹 모집 | 최정순 | Apr 20, 2022 | 438 | |
121 | 2021회계연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안내 | 김미경 | Apr 8, 2022 | 614 | |
120 |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안내 | 박예진 | Apr 7, 2022 | 635 | |
119 | 신속항원검사안내 | 김정희 | Mar 7, 2022 | 1111 | |
118 | 2022학년도 건강조사 실태조사 및 응급처치확인서 | 김정희 | Mar 7, 2022 | 1082 | |
117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 장윤선 | Jan 13, 2022 | 1798 | |
116 | 학생 정신건강 증진 뉴스레터 12호 | 서은주 | Dec 10, 2021 | 2311 | |
115 |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 서은주 | Dec 6, 2021 | 2394 | |
114 | 제6회 학교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 | 조은희 | Dec 1, 2021 | 2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