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가 11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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