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체험학습 운영 일수가 연간 57일(가정학습 포함)에서 연간 20일(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본교 학교규칙에 적용(개정)함.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 항목 |
2022학년도 |
2023.03.01.(제7차 개정) |
학교규칙 중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규정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2.3.1.) |
⑦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의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교외체험학습 유형에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