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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원서 접수 시 학구 위반 적용 대상 안내
작성자
장윤선
등록일
Jun 24, 2022
조회수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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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학구 위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구 위반 적용 대상: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

- A초등학교 재학 중 이사하여 통학구역이 B초등학교로 변경되었음에도 B초등학교로 전학하지 않은 학생

-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

나. 학구위반자 지원 및 배정 방법

- 학구위반자는 실제 거주지가 속한 중학군(구) 또는 실제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속한 중학군(구)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지만, 어느 중학군(구)를 지원하든 학구 위반을 적용함

- 각 지망별로 학구위반 대상이 아닌 학생들을 먼저 배정한 후 배치 여력이 있는 학교에 배정함


다. 참고사항

1) 학구 위반에 대한 판단은 배정원서 작성 시점(10월 말~11월 초)을 기준으로 함

2) 학구위반자도 1지망으로 지원한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음([붙임] 예시 참고)

3) 학교 신설 및 통학구역 변경 등으로 재학 중에 거주지 내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전학하지 않더라도 학구 위반이 적용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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