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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및 불법찬조금 예방 신고 안내
작성자
정영란
등록일
Sep 14, 2022
조회수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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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사안 발생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일반국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며, 금품ㆍ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의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또한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인한 학부모 단체 구성원 간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수자, 제공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과 불법찬조금 예방에 동참하시어 신뢰받는 광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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