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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란? 1.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 및 자문기구입니다. 2.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3.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4.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사업가 및 당해 학교 졸업생,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